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 유형, 소득 기준에 대해 총정리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신청자는 개인정보와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 장소, 자녀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 지원 유형 선택: 시간제 또는 종일제를 선택합니다. 이때, 등하원 지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서류 제출: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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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및 등하원 지원 서비스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제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일정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며, 하루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시간에 맞춰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내용: 식사 및 간식 제공, 학습 지도, 놀이, 생활 지도 등
2) 등하원 지원 서비스
등하원 지원은 시간제 돌봄의 하위 서비스로,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내용: 등하원 동행, 방과 후 학원이나 돌봄 교실 등하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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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및 지원 혜택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정해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구간별 지원률:
- 기초생활수급자: 90% 지원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85%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75%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60%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50%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40%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0% 지원 (전액 자부담)
예시: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에서 75%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25%는 자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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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신청 가능 연령: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신청 가능.
- 지원 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시간제 돌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시간은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 비용: 이용 시간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 지원에 따라 부담이 경감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특히 맞벌이 부부나 양육 부담이 큰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