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은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 기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면허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며, 운전자의 건강 상태 및 자격이 적합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 갱신 대상
- 1종 운전면허:
-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마다 갱신(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 정기적성검사에서는 **신체검사(시력 포함)**가 필수입니다.
- 2종 운전면허:
- 2종 면허는 10년마다 갱신하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면제되며, 갱신 신청만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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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온라인 갱신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공동 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후, 운전면허 갱신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 업로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 검사 결과를 입력하거나 제휴 병원을 통해 검사 결과를 전송받습니다.
- 수수료 결제 후, 갱신 신청이 완료되면 면허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수수료
- 1종: 15,000원 (적성검사 포함).
- 2종: 7,500원 (갱신 신청만 해당).
3) 주의 사항
- 사진이 필요하므로, 미리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2주 내에 우편으로 면허증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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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프라인(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신청서 작성: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갱신 신청서를 작성.
- 신체검사(1종 면허일 경우): 1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 내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1종 운전면허의 경우 15,000원, 2종의 경우 7,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면허증 발급: 갱신된 면허증은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1종 면허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서(면허시험장 내에서 검사 가능).
4. 운전면허 갱신 주의사항
- 갱신 기간: 면허 만료일로부터 1년 전부터 1년 후까지 갱신 가능.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1종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가 필수이며, 병원이나 운전면허시험장 내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수령: 온라인 신청 시, 갱신된 면허증은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신청 후 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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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면허 갱신 후기
- 온라인 신청의 편리함: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면허증을 받아볼 수 있어, 시간 절약과 편리함이 큰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 신체검사 제휴 병원: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제휴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자동으로 결과가 연계되므로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배송의 소요 시간: 온라인 신청 시 우편 수령에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급하게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방문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로,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해야 운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이 간편해졌으므로,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2종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1종 면허 소지자는 미리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