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특례를 통해 만 3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근로 조건과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공공기관, 대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업, 그리고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2. 지원금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제공되며, 고용한 청년 1명당 연 9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연도: 채용 후 1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 2차 연도: 청년을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
3.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 작성.
-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한 청년과 체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기업이 고용한 청년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 근로자 통장 사본: 지원금이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청년을 채용한 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검토됩니다.
신청 경로: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워크넷에서 회원 가입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시 추가 상담 및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고용24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