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대상자, 세율에 대한 정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소득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 소득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 인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산되지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이자/배당 소득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 소득자:
- 주택 임대소득 및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기타 소득자:
-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양도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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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이 세율에 지방소득세(과세표준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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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소득 항목별로 입력 및 확인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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