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 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법적으로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절차로,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 신고필증 발급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거래 금액의 **0.5%**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계약 체결 후 해제, 변경,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역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신고 방법:

  1. RTMS 홈페이지 접속: https://rtms.molit.go.kr
  2.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접속합니다.
  3. 부동산 실거래 신고 메뉴에서 매매 계약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매수자, 매도자 정보
    • 계약 체결일 및 거래 금액
    • 부동산 종류 및 주소
  4.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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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거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로,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발급 절차:

  1. RTMS 홈페이지 접속: https://rtms.molit.go.kr
  2. 로그인 후, 신고 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고된 거래 건을 선택하여 신고필증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공식 증빙 서류이므로, 필요 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거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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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실거래 신고 시, 매수자와 매도자의 정보 및 거래 금액, 부동산의 상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수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계약 해제 또는 변경: 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역시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도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신고 기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 필수.
  • 인터넷 신고 방법: RTMS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필증 발급: 신고 후 RTMS에서 발급 가능하며,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신고 기한과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